
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?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등급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
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달라지며,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.
- 재가급여: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급여
- 시설급여: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급여
쉽게 말해 집에서 생활하면 재가급여, 시설에서 생활하면 시설급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장기요양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
| 장기요양등급 | 재가급여 | 시설급여 |
| 1 등급 | 가능 | 가능 |
| 2 등급 | 가능 | 가능 |
| 3 등급 | 가능 |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|
| 4 등급 | 가능 |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|
| 5 등급 | 가능 |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|
| 인지지원등급 | 일부 가능 | 불가 |
한눈에 정리
- 1~2등급→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 가능
- 3~5등급 → 재가급여 중심, 시설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용 가능
- 인지지원등급 → 일부 재가급여 이용 가능
1~2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1등급과 2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
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요양
- 방문목욕
- 방문간호
- 주·야간보호
- 단기보호
- 복지용구
- 시설급여
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재가급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3~5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3~5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.
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, 가능한 한 가정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.
이용 가능한 대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요양
- 방문목욕
- 방문간호
- 주·야간보호
- 단기보호
- 복지용구
다만,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인지지원등급은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.
이용 가능한 대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·야간보호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(이용 요건 충족 시)
- 복지용구
시설급여는 이용 대상이 아니며, 재가급여를 통해 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을 지원받습니다.
재가급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대표적인 재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요양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.
- 방문목욕: 목욕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방문간호: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간호를 제공합니다.
- 주·야간보호: 낮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- 단기보호: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합니다.
- 복지용구: 전동침대, 보행기, 안전손잡이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.
시설급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
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.
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노인요양시설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시설에서는 식사 제공, 위생관리, 건강관리, 신체활동 지원, 재활 프로그램, 여가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재가급여와 시설급여,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?
다음과 같은 경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.
| 예를 들면 | 추천 급여 |
| 집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| 재가급여 |
| 가족이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| 재가급여 |
|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| 시설급여 |
| 가정에서 돌봄이 어렵다 | 시설급여 |
최종적으로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건, 담당자의 상담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3등급도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대상이지만,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. 인지지원등급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주·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일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. 복지용구도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나요?
네.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,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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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정리
✔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.
✔ 1~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✔ 3~5등급은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이용하며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급여도 가능합니다.
✔ 인지지원등급은 주·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돌봄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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